아셈노인인권전문가와의 대담 및 라운드테이블

작성자 admin 시간 2021-04-28 18: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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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셈노인인권전문가와의 대담과 세미나 시리즈의 제 3차 면담은 414일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지앙 탄 롱(Giang Thanh Long) 교수가 면담자로 초청되었습니다. 롱 교수는 베트남 국민경제대학(National Economics University) 조교수 및 사회의료연구원(Institute of Social and Medical Studies)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옥스포드 인구고령화 연구소(Oxford Institute of Population Ageing)와 호주 타스마니아 대학(University of Tasmania) 멘지즈 의학연구소(Menzies Institute of Medical Research)에서 객원연구원직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롱 교수는 고령화, 사회보험, 의료보험 제도 연구분야 권위자이며 베트남 정부의 연금과 사회보험 제도 개혁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베트남의 2011-2020년 사회보호제도 전략(Social Protection Strategy) 수립에 참여하였으며, 베트남 노동사회보장부(Ministry of Labour, Invalids and Social Affairs)가 추진한 2017-2021년 사회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대책본부의 연구진으로, 2017-20252050년을 향한 사회보험제도 개혁에 핵심 인사로 참여하였습니다.

 

금번 면담에서 롱 교수는 베트남의 고령화 추세, 베트남 현 연금제도가 직면한 과제, 연금제도 개혁을 둘러싼 주요 이슈, 베트남의 연금제도와 개혁 사례가 주는 시사점 등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래는 롱 교수의 의견과 대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1. 베트남의 고령화 추세와 특징

베트남은 최근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인구는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8,590만명에서 9,620만명으로 1,100만명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750만명에서 1,114만명으로 증가하여 지난 10년간 증가한 전체인구의 1/3를 차지하였습니다. 베트남의 고령화 주요특징은 노인인구의 분포가 지역적으로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는 점인데 주요요인은 출산율과 인구 이동입니다. ,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의 유출이 큰 지역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인구는 2014년부터 2049년까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14세 미만 인구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실제로, 베트남의 고령화 속도는 베트남과 경제수준이 유사한 다른 중소득 국가(mid-income countries)에 비해 훨씬 빠릅니다. 특히, 노인인구 비중은 201911.86%에서 203418.57%, 204924.8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60세 이상 인구비율이 10%에서 20%로 증가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불과 15년으로 예상되어, 일본(25)과 한국(20)보다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로 전통적 가족관계가 해체되는 추세 속에서 빠른 고령화, 낮은 연금제도 가입율, 노인빈곤 등이 정책적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 베트남의 연금제도

베트남의 연금제도는 사회보호제도(social protection system)내 하나의 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한 1986년 이후 베트남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현대적인 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수차례 연금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베트남의 현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기여형 사회보험(Contributory pension scheme)사회부조(Non-contributory pension or cash transfer scheme)로 나뉘어집니다.

 

2.1. 사회보험(Contributory pension scheme)

사회보험은 수입금액이 정해진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s)으로 완전 부과방식(pay-as-you-go)으로 운영됩니다. 보통 남성의 은퇴연령은 60, 여성은 55세이며 최소 20년의 납입기간이 요구됩니다. 부담률은 2010년까지는 노동자 5%, 고용인 10%였으나 2010-2016년간 매 2년간 1% 포인트씩 증가하여 2016년 이후부터 22% 입니다. 연금수입 계산 기준으로 사용되는 평균수입(average salary)2018년까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상이하였으나 이후 일생 근로기간 중 평균수입 기준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11일 이후부터 은퇴연령이 재조정되어 남성은 62세가 되는 2028년까지 매년 3개월씩, 여성은 60세가 되는 2035년까지 4개월씩 연기될 예정입니다.

 

2.2. 사회부조(Non-contributory pension or cash transfer scheme)

사회부조는 현재 부양가족이 없는 60~79세 저소득 노인층과 80세 이상 노인 중 퇴직 또는 사회보험 수입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사회연금(social pension) 수급연령이 확대되었고 수급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0년부터 90세 이상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매월 지급되던 급여가 45,000베트남동(3USD)에서 200465,000(4.2USD)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074월부터 사회연금 수급자의 연령이 85세 이상 노인으로 인하되었으며 급여수준도 180,000(9.5USD)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사회연금 수급연령이 80세 이상 노인으로 인하되었고 급여수준도 270,000(13USD) 인상되었으며, 20217월부터 360,000(15USD)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위 급여를 기준으로 노인 개인의 소득수준 및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2배수 또는 3배수 사회연금을 지급합니다. , 현재 부양가족이 없는 80세 이상 빈곤노인에게 위 연금 기준의 2배인 540,000(26USD), 80세 이상 노인인구 중 부양가족이 없고 공공시설 거주 자격이 있으나 지역사회에 의해 보살핌을 받는 경우 위 연금 기준의 3배인 810,000(39USD)이 지급됩니다.

 

3. 주요 이슈 및 과제

현 베트남 연금제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의무가입형 연금제도에의 낮은 가입율입니다. 202011월 기준 베트남 노동자의 29%(1,500만명)만이 의무가입형 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중 공공부문과 외국계기업 노동자의 비율이 59%에 달해 실질적으로 민간부문 노동자 가입율이 낮습니다. 또한, 의무가입형 연금제도에 가입된 노동자 대다수가 대도시의 공식부문에 고용되어 있습니다. 202011월 자발적 연금제도에 가입된 노동자는 1.6%(877,000)에 불과합니다. 이외 베트남의 현 연금제도의 주요문제는 의무가입형 연금제도에 가입한 상위 20%와 사회연금 수급자 하위 20%를 제외한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50%가 연금수입이 부재하다는 사실입니다. , 60세 이상 총 1,120만명 노인 인구 중, 170만명이 사회연금 대상자, 215만명이 의무가입형 연금수령자, 100만명이 장애관련 수당 대상자로, 나머지 약 50%는 연금수입이 없는 소위‘누락된 중간(Missing Middle)'을 형성합니다.

 

4. ‘다층화로의 연금개혁


현 베트남 연금제도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떻게 이누락된 중간'을 메우는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누락된 중간문제 이외에도 다른 국가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과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은 현 기여 연금제도의 구조 상 2033년 수입과 지출이 동일해지는 지점에 도달하고 2043년까지 예비금으로 충당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물가상승률은 사회연금의 실질적 소비구매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맥락에서다층화로의 연금개혁 방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노동자의 의무가입형 연금제도 및 개인연금 가입율을 높이는 한편 저소득층, 특히 '누락된 중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수입이 부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편적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다층화' 연금제도로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연금제도와 복지제도가 발달한 서구사회에서 다층화방향으로의 연금제도 개혁은 대체로 공적부조(국가의 역할) 축소를 의미하는친시장적개혁으로 이해되지만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우다층화연금개혁은 국가의 역할 확대 및 유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지속적으로 연금제도의 혜택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시행해왔습니다. 베트남은 세계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규약에 따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연금급여를 보장해야 하며, 무역협정을 맺은 경우 대상국과의 교역을 위해서 베트남 기업은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연금개혁 외에도 베트남 정부는 미래 연금 수입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더 많은 청장년층의 기여 연금제도 및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5. 보편적 사회연금과 노인인권

베트남 연금제도(개혁)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 중 하나는 현 사회연금 급여 수준은 월 15달러에 불과하지만 동 연금 수령자는 자신감과 존엄성이 제고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점입니다. 사회연금 급여수준의 인상이 중장기적 과제이나 이 사실이 보여주고 있는 점은 최소한의 연금수입 보장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노인인권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고령화는 사회경제적, 의학적인 측면에서 인류의 큰 성취이며 되돌릴 수 없는 사회현상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고령화에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롱 교수는 지난 수년간 고령화와 노인인권 분야 연구자로서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가 추진하는 연구사업 및 기타 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고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송해영(manji74@asemga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