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admin 시간 2021-11-04 11: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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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 명시된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유엔의 대표 인권 기관입니다.

 

2008년 이래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는 인권과 기후변화에 관한 일련의 결의안을 채택해 왔습니다. 이러한 결의안은 기후변화에 관한 여러 주제 토론회를 인권이사회에서 개최할 것과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인권이사회를 위한 연구서, 보고서 및 요약 보고서를 준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준비한 본 연구서는 인권이사회 결의안 44/7에 의해 제출되었습니다. 본 연구서는 기후변화가 노인인권에 미치는 영향 및 국가의 관련된 책무와 의무를 검토하였고, 노인에 의한 기후행동조치의 이점을 강조하며, 유용한 실천 방안 및 결론과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번 국문 번역 요약본은 원문의 Ⅲ. 기후변화에 따른 노인권리의 증진과 보호,’ ‘Ⅳ. 유용한 실천 방안‘Ⅴ. 결론 및 권고사항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보고서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undocs.org/A/HRC/47/46 ).

 

*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아셈 지역과 국제사회의 고령화와 노인인권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자료를 요약 및 번역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기관에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번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담당자(elee@asemgac.org)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