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admin 시간 2022-05-12 13: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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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유엔 고령화개방형실무그룹 비정부기관 참여기관으로 공식 승인받아 제12차 회기 참여

(2022. 4.11 – 4.14)


아셈노인인권센터는 금년 유엔 고령화개방형실무그룹(The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OEWGA)에 비정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공식적으로 승인받아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12회차 회기에 참여하였습니다. 고령화개방형실무그룹은 2010년 유엔 총회에 의해 노인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지난 12년 동안 노인인권 관련 국제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 제12차 회기에서는 ‘경제안전 보장(Economic Security)’과 ‘지속가능한 발전에의 노인의 기여(Contribution of Older Persons to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주제 이외 제11차 회기 점검 회의(Follow-up of the focus areas of the 11th working session)와 ‘코로나시대와 그 이후 노인인권 증진과 보호 강화를 위한 토론회(Interactive Discussion on strengthening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in the context of COVID-19 pandemic and beyond)’가 개최되었습니다.

 

최성재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자문위원(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은 4월 13일 오전 ‘경제안정 보장’ 세션에서 ‘한국의 경제안정 보장 체계’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내용 링크). 같은 날 오후 세션에서 한국국가인권위원회 대표단은 기관 활동을 소개한 데 이어 2021년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가 아시아유럽재단(ASIA Europe Foundation)과 공동 개최한 제20차 아셈인권세미나의 내용과 성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에서 제20차 아셈인권세미나를 통해 도출한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주의 철폐를 위한 다양한 법적장치 마련 권고 등을 소개하였습니다(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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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제12차 회기 기간 내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제49차 회기에 제출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A/HRC/49/70) ‘노인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국제법 하의 규범적 기준과 의무(Normative standards and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in relation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가 매우 주요하게 논의되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현재 국제법 체계가 노인인권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법 체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노인인권 침해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만큼 국제사회의 조속한 결단과 행동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동 보고서는 국문 완역되어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습니다(원문링크, 국문본링크).


금년 제12차 회기에서 주목할 만한 사안은 4월 14일 오전회의에서 아르헨티나 대표가 ‘교차-지역 핵심그룹(cross-regional core group)’ 구성을 제안한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대표는 ‘교차-지역 핵심그룹’을 구성하여 지금부터 1년간 2023년 제13차 회기 제출을 목표로 현 국제법 체계 내 노인인권 보호 관련 잠재적 격차를 밝히는 결정 초안(draft decision)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초안이 마련되면 이후 ‘회기간 실무그룹(Intersessional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2023년에서 2024년까지 1년 동안 현 국제법 체제의 주요 격차를 확정하여 이를 보완할 노인인권 국제법 초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표는 이 초안이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법 체제내 주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장치와 방안마련을 위한 협의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그 의의를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세션에 참석한 48개 당사국, 국가인권기구, INGO 중 46개 발언 주체가 아르헨티나 대표의 제안에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 제안은 고령화개방형실무그룹의 지난 12년 활동의 성과로서 노인인권 국제협약을 향한 실질적인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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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UN을 포함한 노인인권 관련 국제사회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고령화개방형실무그룹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